학습비반환 안내
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 관련)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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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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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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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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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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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하지 아니함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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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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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비고
- 1. "학습비 징수 기간"이란 학습비를 일괄 징수하는 수업기간을 말한다.
- 2. "총 수업 시간"이란 1개월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.
- 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참고
- ‘학습비 반환 신청’ 버튼 클릭 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- 로그인 후 ‘평생교육원>수강관리>수강신청>결재내역확인 탭>수강결재내역 목록’ 메뉴로 이동하시면 학습비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.